수입식품 정보

발베니 14년 위크 오브 피트-700ML(LOT NO. L 0109633 2304)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베니 14년 위크 오브 피트-700ML(LOT NO. L 0109633 2304) 기본 정보
제품명 발베니 14년 위크 오브 피트-700ML(LOT NO. L 0109633 2304)
제조국 영국
품목 위스키

자주 묻는 질문

발베니 14년 위크 오브 피트-700ML(LOT NO. L 0109633 2304)은 어떤 제품인가요?

발베니 14년 위크 오브 피트-700ML(LOT NO. L 0109633 2304)은 영국에서 제조되어 국내에 수입신고된 위스키 품목의 가공식품입니다. 수입업체는 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주)입니다.

발베니 14년 위크 오브 피트-700ML(LOT NO. L 0109633 2304)의 영문 제품명은 무엇인가요?

발베니 14년 위크 오브 피트-700ML(LOT NO. L 0109633 2304)의 수입신고 영문 제품명은 BALVENIE 14YO WEEK OF PEAT(48.3%)입니다.

발베니 14년 위크 오브 피트-700ML(LOT NO. L 0109633 2304)은 어느 나라, 어느 업소에서 만들었나요?

발베니 14년 위크 오브 피트-700ML(LOT NO. L 0109633 2304)의 해외제조업소는 WILLIAM GRANT&SONS DISTILLERS LIMITED이며, 제조국은 영국입니다.

발베니 14년 위크 오브 피트-700ML(LOT NO. L 0109633 2304)은 어느 업체가 수입하나요?

발베니 14년 위크 오브 피트-700ML(LOT NO. L 0109633 2304)의 수입업체(수입판매업소)는 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주)입니다.

발베니 14년 위크 오브 피트-700ML(LOT NO. L 0109633 2304)은 언제 수입신고되었나요?

발베니 14년 위크 오브 피트-700ML(LOT NO. L 0109633 2304)의 수입신고 처리 기록은 2건입니다. 처음 처리된 날은 2025년 10월 23일, 가장 최근 처리된 날은 2026년 6월 5일입니다.

발베니 14년 위크 오브 피트-700ML(LOT NO. L 0109633 2304)의 식품유형은 무엇인가요?

발베니 14년 위크 오브 피트-700ML(LOT NO. L 0109633 2304)의 한글표시사항에 적힌 식품유형은 위스키입니다.

발베니 14년 위크 오브 피트-700ML(LOT NO. L 0109633 2304)의 원재료는 무엇인가요?

발베니 14년 위크 오브 피트-700ML(LOT NO. L 0109633 2304)의 원재료명은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스키 원액 99.9%, 카라멜색소I

발베니 14년 위크 오브 피트-700ML(LOT NO. L 0109633 2304)의 내용량은 얼마인가요?

발베니 14년 위크 오브 피트-700ML(LOT NO. L 0109633 2304)의 내용량은 '700ml'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발베니 14년 위크 오브 피트-700ML(LOT NO. L 0109633 2304)의 원산지는 어디인가요?

발베니 14년 위크 오브 피트-700ML(LOT NO. L 0109633 2304)의 한글표시사항에 적힌 원산지는 영국입니다.

발베니 14년 위크 오브 피트-700ML(LOT NO. L 0109633 2304)의 한글표시사항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발베니 14년 위크 오브 피트-700ML(LOT NO. L 0109633 2304)의 수입신고 한글표시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연락처는 생략). 제품명 : 발베니 14년 위크 오브 피트 식품유형 : 위스키 업소명 및 소재지 :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 코리아(주)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7길 13 6층 제조번호 : 현품 후면 하단에 별도표기 (LOT NO. L ) 내용량 : 700ml 알코올분 : 48.3% 원재료 및 함량 : 위스키 원액 99.9%, 카라멜색소I 제조사 : William Grant & Sons Distillers Limited 원산지 : 영국 포장재질 : 용기-유리병, 속마개-코르크, 뚜껑-나무 - 반품 및 교환처 : 수입업자 또는 구입처 -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제품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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