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정보

아세토 발사미코 엑스트라 베끼오 트라디치오날레 디 모데나 디오피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세토 발사미코 엑스트라 베끼오 트라디치오날레 디 모데나 디오피 기본 정보
제품명 아세토 발사미코 엑스트라 베끼오 트라디치오날레 디 모데나 디오피
제조국 이탈리아
품목 발효식초

자주 묻는 질문

아세토 발사미코 엑스트라 베끼오 트라디치오날레 디 모데나 디오피는 어떤 제품인가요?

아세토 발사미코 엑스트라 베끼오 트라디치오날레 디 모데나 디오피는 이탈리아에서 제조되어 국내에 수입신고된 발효식초 품목의 가공식품입니다. 수입업체는 이탈리안 식품창고 깐티나(IFT CANTINA)입니다.

아세토 발사미코 엑스트라 베끼오 트라디치오날레 디 모데나 디오피의 영문 제품명은 무엇인가요?

아세토 발사미코 엑스트라 베끼오 트라디치오날레 디 모데나 디오피의 수입신고 영문 제품명은 ACETO BALSAMICO EXTRA VECCHIO TRADIZIONALE DI MODENA D.O.P입니다.

아세토 발사미코 엑스트라 베끼오 트라디치오날레 디 모데나 디오피는 어느 나라, 어느 업소에서 만들었나요?

아세토 발사미코 엑스트라 베끼오 트라디치오날레 디 모데나 디오피의 해외제조업소는 ABTM SERVIZI S.R.L.이며, 제조국은 이탈리아입니다.

아세토 발사미코 엑스트라 베끼오 트라디치오날레 디 모데나 디오피는 어느 업체가 수입하나요?

아세토 발사미코 엑스트라 베끼오 트라디치오날레 디 모데나 디오피의 수입업체(수입판매업소)는 이탈리안 식품창고 깐티나(IFT CANTINA)입니다.

아세토 발사미코 엑스트라 베끼오 트라디치오날레 디 모데나 디오피는 언제 수입신고되었나요?

아세토 발사미코 엑스트라 베끼오 트라디치오날레 디 모데나 디오피의 수입신고 처리 기록은 2건입니다. 처음 처리된 날은 2021년 4월 27일, 가장 최근 처리된 날은 2021년 8월 3일입니다.

아세토 발사미코 엑스트라 베끼오 트라디치오날레 디 모데나 디오피의 식품유형은 무엇인가요?

아세토 발사미코 엑스트라 베끼오 트라디치오날레 디 모데나 디오피의 한글표시사항에 적힌 식품유형은 발효식초(초산함량6%)입니다.

아세토 발사미코 엑스트라 베끼오 트라디치오날레 디 모데나 디오피의 원재료는 무엇인가요?

아세토 발사미코 엑스트라 베끼오 트라디치오날레 디 모데나 디오피의 원재료명은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포도과즙농축액 100% (배합함량 포도100%)

아세토 발사미코 엑스트라 베끼오 트라디치오날레 디 모데나 디오피의 소비기한은 어떻게 표시되어 있나요?

아세토 발사미코 엑스트라 베끼오 트라디치오날레 디 모데나 디오피의 한글표시사항에는 소비기한(유통기한)이 '2029.07.30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아세토 발사미코 엑스트라 베끼오 트라디치오날레 디 모데나 디오피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아세토 발사미코 엑스트라 베끼오 트라디치오날레 디 모데나 디오피의 보관방법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상온에 보관하십시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세토 발사미코 엑스트라 베끼오 트라디치오날레 디 모데나 디오피의 내용량은 얼마인가요?

아세토 발사미코 엑스트라 베끼오 트라디치오날레 디 모데나 디오피의 내용량은 '100ml (총 314kcal)'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세토 발사미코 엑스트라 베끼오 트라디치오날레 디 모데나 디오피의 한글표시사항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아세토 발사미코 엑스트라 베끼오 트라디치오날레 디 모데나 디오피의 수입신고 한글표시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연락처는 생략). 제품명: 아체토 발사미코 엑스트라 베끼오 트라디치오날레 디 모데나 디오피 식품의유형: 발효식초(초산함량6%) 원산지 및 제조회사 : 이태리, ABTM SERVIZI S.R.L. 수입판매원 : 이탈리안 식품창고 깐티나 경기도 시흥시 복지로 33-4(대야동) 2층 302호 내용량: 100ml (총 314kcal) 원재료명: 포도과즙농축액 100% (배합함량 포도100%) 유통기한: 2029.07.30까지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상온에 보관하십시오. 포장재질: 병-유리, 뚜껑-코르크 반품 및 교환: 구입처 및 수입원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및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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