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과즙농축액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품명 | 바나나과즙농축액 |
|---|---|
| 제조국 | 코스타리카 |
| 품목 | 과.채가공품 |
자주 묻는 질문
바나나과즙농축액은 어떤 제품인가요?
바나나과즙농축액은 코스타리카에서 제조되어 국내에 수입신고된 과.채가공품 품목의 가공식품입니다. 수입업체는 주식회사 제이씨월드입니다.
바나나과즙농축액의 영문 제품명은 무엇인가요?
바나나과즙농축액의 수입신고 영문 제품명은 CLARIFIED CONCENTRATED BANANA JUICE입니다.
바나나과즙농축액은 어느 나라, 어느 업소에서 만들었나요?
바나나과즙농축액의 해외제조업소는 FRUCTA CR, S.A.이며, 제조국은 코스타리카입니다.
바나나과즙농축액은 어느 업체가 수입하나요?
바나나과즙농축액의 수입업체(수입판매업소)는 주식회사 제이씨월드입니다.
바나나과즙농축액은 언제 수입신고되었나요?
바나나과즙농축액의 수입신고 처리 기록은 2건입니다. 처음 처리된 날은 2024년 11월 1일, 가장 최근 처리된 날은 2025년 12월 3일입니다.
바나나과즙농축액의 식품유형은 무엇인가요?
바나나과즙농축액의 한글표시사항에 적힌 식품유형은 과.채가공품(살균제품)입니다.
바나나과즙농축액의 소비기한은 어떻게 표시되어 있나요?
바나나과즙농축액의 한글표시사항에는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바나나과즙농축액의 원산지는 어디인가요?
바나나과즙농축액의 한글표시사항에 적힌 원산지는 코스타리카입니다.
바나나과즙농축액의 한글표시사항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바나나과즙농축액의 수입신고 한글표시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연락처는 생략). 제품명 : 바나나과즙농축액(바나나 100%) 식품유형 : 과.채가공품(살균제품)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수입업소명 및 소재지 : 주식회사 제이씨월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561 (봉천동) 제조사 : FRUCTA COSTA RICA S.A. 원산지 : 코스타리카 제조일자 : 현품 별도 표기 (DD/MM/YYYY 읽는 방법: 일/월/년)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 중량 및 용량 : 275kg/Drum 원료명 : 바나나과즙농축액 100% 사용방법 :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원료용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보존방법 : 영하 18℃ 이하 냉동 보관한다 해동 방법 : 실온에서 자연해동한다 반품 및 교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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